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에도 숙련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정부 장려금입니다. 정년 연장·폐지 또는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면 최대 월 30만 원×최대 3년까지 지원되며 사업주가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제도 요건과 신청 방법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?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도달 후에도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. 이 제도는 중소·중견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이 정년 이후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게 유도하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.
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핵심 지원 내용
지급 규모
-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**정년 연장, 정년 폐지, 정년 이후 재고용을 통해 계속 고용된 고령자 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.
- **최대 지급 기간은 3년(36개월)**이며, 한도는 피보험자 수의 30% 또는 최대 30명까지입니다.
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? 지원 대상 조건
사업주 요건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주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, 또는 사회적 기업이어야 합니다.
- 정년 제도가 1년 이상 운영돼야 하며, 해당 제도를 기반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.
-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할 것(정년 연장·폐지·재고용).
- 2019년 이후 도입된 계속고용제도여야 유효합니다.
근로자 요건
- 정년 도달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이어야 지원 대상입니다.
-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.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비슷한 지원금 비교
| 구분 |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| 고령자 고용지원금 |
|---|---|---|
| 대상 | 정년 이후 계속 고용 근로자 | 근무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증가분 |
| 지급 기준 | 월 30만원 × 최대 3년 | 분기 30만원 × 최대 2년 |
| 핵심 요건 | 계속고용제도 도입 | 고령자 수 증가 |
※ 두 제도는 지원 기준과 목적이 다르며 중복 수급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
1. 제도 도입·신고
-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계속고용제도를 반영한 후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합니다.
2. 장려금 신청
-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, “해당 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”에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.
3. 필요한 서류
- 신청서, 취업규칙 사본, 계속고용 대상자 명부 등이 필요합니다.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
- 정년 제도 없이 사실상만 계속 고용해도 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 제도 도입이 필수입니다.
- 지원 기간 내 5년 이내에 정년 도달자가 아니면 해당되지 않습니다.
- 잘못된 정보로 신청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정리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숙련된 고령자 인력을 활용하면서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부 장려금입니다. 정년 연장, 폐지 또는 정년퇴직자 재고용 등의 명확한 제도 도입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. 신청 시점과 필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해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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